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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윤리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며 “윤리특위를 강화, 실질화 하여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해영.김경협․신창현․김병욱․정은혜․김종대․박홍근․남인순․이재정․박찬대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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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 편의시설 설치 요청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장세구 구미시의원, 변장수 비산동장과 함께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을 만나 낙동강 인근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 연결 교량(잠수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비산지역 정주여건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 교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여건상 잠수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4대강 사업 추진 이전에는 존재했던 교량인 만큼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많은 구미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구미대교와 낙동강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구미대교 일원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책, 자전거 이용객,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2건의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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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출석정지·제명 등 퇴출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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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이미 갖췄고 2017년 9월 15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형)을 실제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탄도미사일을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의 발언처럼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 발사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대를 통해 발사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복어요리사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0배 독한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발사능력조차 혼선을 빚는 안보팀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이 걸린 안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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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개령서부초·대룡초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 송언석 의원은 8일, 김천지역 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의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개령서부초등학교와 △대룡초등학교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배정되며, 교육청이 4억 5,000만원씩 추가 부담하고 학교별로 총 7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천지역 학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자제하는 등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교육환경여건 개선이 절실했다. 소규모 옥외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각종 강연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실내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지역 학생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김천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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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 7일 국회 환노위 통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7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 증액,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안이 반영된‘2020년도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의 증액내역은 ▲하수관로정비 5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6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79억 7백만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1,2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3억원이다. ‘하수관로정비’ 증액 54억원의 세부내역은 ▲상주처리구역 44억원 ▲상주시 동지역 5억원 ▲남적, 신상처리분구 5억원이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증액 6억원은 ▲화북 용유 3억원 ▲중덕 증설 3억원, 상주 무양동, 냉림동, 복룡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도시침수대응사업’에 79억 7백만원,‘상주 지역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에 1,200만원, 상주지역 기후정보 생산 활용을 위한‘지역기상융합서비스’3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내역은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48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 7,4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2억원 ▲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6,0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48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31억 7,400만원은 ▲사곡양지 : 16억 800만원 ▲옥산입암 : 9억3,700만원 ▲축산옥정 : 6억2,900만원이며, 의성지역 기후정보 생산 활용을 위한‘지역기상융합서비스’2억원, 의성지역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에 6,000만원 증액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환노위 차원의 예산안 통과가 있기까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다가올 국회 예결위를 통해 지역 예산 증액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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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 대북제재 '도로아미...'중국어선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 대북제재 '도로아미...'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274톤으로 1/4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만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기상악화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강석호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는 이끌어 냈으나,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문제 제기만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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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바른·정의·무소속 등국회의원 71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71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할 것,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 추진은 작년 판문점선언으로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바 있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작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관련 당사국들도 지지의사를 밝혔거나 의회에서 결의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지지의사를 밝혔고,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에 40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삽입돼 지난 7월11일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김경협,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두관,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후덕, 이개호, 이석현, 이용득,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은혜,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65인), 이동섭(바른미래당 1인), 김종대, 여영국(이상 정의당 2인), 박지원, 손혜원, 최경환(이상 무소속 3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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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 시 법인세 감면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 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 됐다. 국내에서 기술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했다.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취득 형태의 거래 외에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야기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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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폐소생술 의무화공무원, 심폐소생술 의무화 범국민 보급 확대 기대 31일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작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만1,154명 중 93.4%인 14만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질의에 이어 ‘심폐소생술의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5개 정부부처와 13개 광역시도에서 답변을 보내왔고 총 18곳 중 16곳에서 교육의무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가 추후 심장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