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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적정임금제 부작용이 만만찮다""적정임금제 부작용이 만만찮다" 김상훈 의원, "을지로위원회의 억지로" 김상훈 의원은 "다단계식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12월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에 까지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및 건설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될 전망이라는 것.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낙찰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고시된 임금(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건설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합심사낙찰제 4개 지구, 2019년 적격심사낙찰제 4개 지구에 대해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각각 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방지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근로자 임금이 상승(10~27%)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 주택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 경쟁방식은,노무단가 삭감 제한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낙찰률에 반영되도록 가격평가 저가기준 보완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 평균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여기에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낙찰률을 그만큼 더 높여주는 방식)이고, 노무비 비경쟁 방식은,노무비는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해 100% 투찰하고, 가격평가시 노무비 이외의 재료비․경비로 심사한다.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이 5 ~ 10% 상승되고, 앞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천억~1조원의 추가 소요비용(공사비)이 발생함으로써 LH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상승 등 분양가 또는 임대료 6 ~ 9% 상승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만약‘적정임금제’가‘적정공사비’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 보완 또는 제외 등에 따라 일반지구 대비 낙찰률이 4 ~ 14% 이상 상향돼 건설사의 리스크는 반영되나, 근로자의 생산성,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시중노임단가가 실제 적정단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LH의 2019~2028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건설정책 등에 따라 중기 5년간 투자 144조3천억, 회수 130조원이 예상되어 2023년까지 14조원의 회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일시적인 공사비 지급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런 흐름 탓인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예를 들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F-2(거주) 등 발급이 늘고 있다. 특히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는 2013년에 비해 금년에 각각 100%, 50% 가까이 그 숫자가 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국내 유입 건설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의원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다시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외국인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 임대료 상승분은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무리한 정책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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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 안돼파기대장 관리 무용지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17~19.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파기건수는 94만 건에 달하지만, 파기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은 대외비 문서의 출력시점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느 정부 부처 보다 심각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육·해·공군에서 비밀문서의 복사를 추적하는 보안복합기, 파쇄 이력을 관리하는 보안파쇄기를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5년간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분실한 현황이 80건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문서 현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서 파기대장이 있지만, 파기됐다고 기록된 문서가 실제로 파기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파기대장 관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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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잡음 문화재청 책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잡음 문화재청 책임 중도 퇴장 위원 사전 동의 효력 없어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열린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의결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위임장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위임장이 아닌 내용도 없는 빈 의결서에 사전에 사인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은 김재원 의원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정부법무공단 역시 중도 퇴장한 위원의 사전 동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효력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위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됐을 수도 있는 일이다. 문화재청의 거짓 해명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1차 제출한 자료에서는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승무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나머지 안건을 위임하고 이석했다.’고 했지만, 이후 위임 문제가 제기되고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13차 회의의 실제 진행순서는 ‘승무 심의→살풀이춤 심의→태평무 심의→승무 의결→태평무 의결→살풀이춤 의결→안건 별 의결서 서명’으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꿨다. 의결 방식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무형문화재 운영지침 제7조(의결)는 의결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 수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이 아닌 무기명투표와 만장일치 합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원실에서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 후 만장일치의 합의로 의결한 사례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기록이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은 정부법무공단 역시 ‘해당 안건의 의결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해석하면서도, ‘운영지침 제7조 1항이 정하는 투표방법에 위반되었으므로 무효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의견도 적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의 속기록을 보면 태평무 심사 당시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전문성의 부족을 실토하는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다. 한마디로 규정에도 없는 위임, 지침과는 다른 방식의 의결,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은 법률 자문 등 문화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문화재청의 잘못된 행정이 무용계의 반발과 갖은 의혹제기를 자초한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무형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과정부터 논란과 잡음이 생기는 것은 문화재청의 책임이다.”며 “지금이라도 보유자 인정예고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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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도 신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 적용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신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던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과는 달리 ▲통합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으로 간주해 2020년말까지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임 의원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도 ‘신규’라는 해석이 명확히 나온만큼 통합허가 적용시기 또한 ‘신규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부 장관에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모두‘신규’로 보았다면 당연히 통합허가도 '신규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경북 의성군 D환경 폐기물처리업체는 '신규'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것.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 D환경환경은 지난 8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에 제출했다. D환경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 총 3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업체로부터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의성군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에 대해 환경부 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기배출시설 역시‘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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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의성 쓰레기산 내년 4월까지 처리"환경부장관 "의성 쓰레기산 내년 4월까지 처리" 임이자 의원 "확답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21일, 임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의성 쓰레기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그날 ‘의성 쓰레기산’ 현장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의성 주민들과 약속을 한 바있다. 지난 10월 6일, 임 의원은 의성군 단밀면 현장을 재차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봤지만 의성 쓰레기산은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의성 쓰레기산으로 주민들의 2차 피해가 막심하므로 장관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의성 쓰레기산은 특별관리 대상”이라며 “연말까지 전량 선별을 완료해 내년 4월까지 최종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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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대구 부동산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경북은 1,797건투기적 요소 살펴볼 필요있어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백여 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536건이나 거래됐고, 이를 통해 2조 7,791억원, 건당 평균 10억 9,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9,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 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10억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하고 3년간 821건에 1조 5,98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평균 10억 9,586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30억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797억원)으로, 무려 54억 5,114만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이뤘다. 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797건의 5억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 6,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9억 3,851만원을 남겼고, 양도차익 10억 초과는 396건(7,455억원), 30억 초과는 29건(1,977억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라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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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FIU 정보 활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 4,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시행된 '특정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FIU법'에 의해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도 활용된다. FIU(금융정보 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조 3,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 3,647억원(1만1,956건), ▲2016년 2조 5,346억원(1만3,802건), ▲2017년 2조 3,918억원(1만2,391명), 지난해에는 2조 4,635억원(1만4,514건)에 달한다.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지난해의 경우 5,035억원(6,128)으로 2014년에 비해 2,923억원(3,953명) 증가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 나타났고,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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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체포조 등 비보호결정 탈북자 137명탈북자 체포조 등 비보호결정 탈북자 137명 탈북민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중국 탈북자 체포조 활동으로 2017년 1명이 적발되고, 살인으로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1명이 적발돼 각각 비보호결정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탈북자 체포조 활동 및 살인 등은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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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LH 원도급사가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C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A중공업 상무, B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C공영의 경우, 같은 기간 LH와 총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한다. A중공업과 B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씩의 계약을 따내 2,380억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5기(2018년 1월~2019년 12월) 위원 중에는 DCM건축사사무소, E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임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해당 업체들은 LH와 각각 7건(305억원)과 2건(25억원)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소속 임원이 위원으로 있는 일신건영도 6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4기와 5기 위원들이 활동한 2015년 6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LH 아파트에 관한 조정사건은 총 74건. 이 중 9건 심의·의결과정에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공영 소속 위원은 2016년 1월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관한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민간건설사 소속 위원이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직접 심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실제 관여한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위원을 제척(除斥)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제척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에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배제하도록 돼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단순 의결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자분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및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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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 환승률 2010년 이래 최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20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브공항이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항공기들이 모이는 중심공항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한곳에 승객을 집결시킨 후 목적지에 수송함으로써 수송량의 증가로 인한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고 운항편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허브공항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4,928만1,210명이던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6,825만9,763명으로 1,897만8,553명 증가하였고, 2015년 30만5,446대였던 항공기(여객기+화물기) 운항도 지난해 38만7,497대로 8만2,051대 증가했다. 반면, 허브공항의 지표인 환승률은 2013년 18.7% → 2014년 16.0% → 2015년 15.1% → 2016년 12.4% → 2017년 11.8% → 2018년 11.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유럽의 대표적 허브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의 환승률이 36.6%인 것을 볼 때,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허브공항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지난해 인천공항의 수익은 2조6,511억원으로 2010년 1조3,246억원보다 1조3,265억원 증가(2배 증가)했지만, 전체 수익에서 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10년 36.5%보다 2.8%p 감소한 33.7%였다. 공항이 항공기 운항과 여객보다 상업시설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새이다. 송언석 의원은 “인천공항 환승률의 지속 하락이 우려되고, 비항공수익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면서,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