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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모집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모집 사업 설명회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대강당에서 2022년 계약재배 사업 설명회가 2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설명회 직접 참석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방역 패스 확인)여야 하며, 희망자는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bumting@koag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의 취지 및 배경, 지원 대상 농가 범위, 농가 지원/선정 방법, 품목의 종류와 납품 조건 등 계약재배 사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2년 계약재배 사업 신청 대상은 봉화군내에 주소지를 둔 화훼(야생화)재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지원서를 수목원 및 봉화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을 통해 내려받아 작성해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2월 21일 9시부터 23일 17시까지 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선정 농가는 3월 30일 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목원 관계자는 “봉화지역 계약재배 사업을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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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25MW는 약 2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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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혹한기 훈련 실시육군 50사단, 혹한기 훈련 실시 대구·경북 일원 육군 50보병사단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 일원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계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동계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며 △특히,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작전 가용요소를 통합한 통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대, 부서와 함께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사단은 코로나19과 관련 대구, 경북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열체크 용품,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야외훈련용 방역Set를 준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최근 충청도와 강원도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50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사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지역의 가장 강한 힘으로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전적이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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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봄이 왔어요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봄이 왔어요 '개복수초' 지난해 보다 20일 일찍 개화 최근 봄을 시샘하는 눈이 오는 가운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개복수초 개화로 봄소식을 전했다. 수목원 숲길에 식재된 ‘개복수초’의 경우 작년 2월 8일 첫 개화를 시작한데 비해 올해는 1월 18일 첫 꽃봉오리를 펼치며 지난해 보다 20일 일찍 개화를 시작했다. 조기 개화에 따라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은 3월 중순까지로 예상된다. 개복수초는 이른 봄 눈 속에서도 피는 꽃 중 하나로 주로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야생화 가운데 추운 겨울에도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해발 500m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보다 월평균기온이 낮아 봄이 늦게 찾아오는 편인데, 올해는 이 지역의 1월 평균기온이 작년에 비해 높아 빠른 개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시원관리실 이형덕 실장은 “개복수초를 시작으로 풍년화, 올괴불나무, 생강나무, 산수유 등도 순차적으로 피어나 봄소식을 전할 것이다.”라며 “곧 다가올 봄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찾아 봄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가득 받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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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말기 환우에 응급 수혈 대학생 화제췌장암 말기 환우에 응급 수혈 대학생 화제 동양대 2학년 휴학 중 오민석 지난 5일 항암 치료 중 출혈로 인한 급격한 혈소판 수치 저하로 위급한 생면부지의 췌장암 말기 환우에게 응급 수혈을 한 대학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동양대 철도운전제어학과 2학년에 휴학 중인 오민석 학생은 평소 연1~2회 꾸준히 헌혈을 해오던 중 코로나19 및 설 연휴로 혈액원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위급한 환우의 사정을 접하고 바로 김해 헌혈의 집으로 향해 응급 헌혈을 했다. 이 소식은 이번 일로 힘든 상황에서 학생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환우의 보호자가 학교에 감사 편지를 전하면서 학교에도 알려졌다. 오민석 학생은 "평소 헌혈을 꾸준히 해왔고, 힘든 투병생활을 견디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보람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언택트 시대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설 수 있는 학생의 선행은 크게 칭찬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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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야...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고,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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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완화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완화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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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부모가 대신 대출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 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①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②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③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향후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고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해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41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소자를 포함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한다는 것.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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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정소녀단, 라떼는 말이야” 기획영상 촬영“풍정소녀단, 라떼는 말이야” 기획영상 촬영 경북선관위, 대선 D-3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D-30을 맞아 예천군 개포면 소재 풍정마을 ‘풍정라디오 방송국’에서 홍보콘텐츠 “풍정소녀단, 라떼는 말이야” 기획영상을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은 2월 24일경부터 경북전역 케이블방송,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풍정라디오’는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의 이장부부가 주축이 돼 2017년 3월 31일 개국해 평균 연령 80세의 DJ들이 운영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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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개표상황 순회·감시·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