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7월 현재 2,080건에 4,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천시는 과오납에 따른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은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정부24’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조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