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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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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북도·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구미시 수출업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종목으로는 결재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단기수출보험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두 가지 종목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열 기업지원과장은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 기업경영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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