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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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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외부강의 등 사후 10일 이내 신고

사례금 받지 않을 경우 제외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외부강의 등 사후 10일 이내 신고

사례금 받지 않을 경우 제외 


  경북교육청은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외부강의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한다. 

  현재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거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해 4월 경북교육청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해 개정한 바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그 간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신고부담을 덜게 됐다”며“개정사항이 각급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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