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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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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김천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김천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내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기준은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에서 6인가구 최대 192만원이며,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에서 6인가구 최대 148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448가구에 총예산 37억 1,1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되는 김천사랑상품권은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읍면동주민센터로 상품권 배부를 완료하고, 읍면동주민센터는 대상자별 분류작업을 거쳐 읍면동 자체실정에 맞게 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해 전달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줄서기 예방 등 대상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일정을 분산 지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즉시 사용가능한 김천사랑상품권으로, 관내 사용가맹점(1,600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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