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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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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군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3월 20일까지

군위군은 주민의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월 7일부터 3월 20일 까지 7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기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니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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