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속초 17.6℃ 구름조금
  • 18.7℃ 맑음
  • 철원 18.6℃ 맑음
  • 동두천 19.7℃ 맑음
  • 파주 19.3℃ 맑음
  • 대관령 13.0℃ 구름많음
  • 춘천 20.0℃ 맑음
  • 백령도 20.4℃ 맑음
  • 북강릉 16.7℃ 구름많음
  • 강릉 17.8℃ 구름많음
  • 동해 19.0℃ 맑음
  • 서울 20.3℃ 맑음
  • 인천 19.5℃ 맑음
  • 원주 19.2℃ 맑음
  • 울릉도 17.5℃ 맑음
  • 수원 20.0℃ 맑음
  • 영월 17.7℃ 구름조금
  • 충주 18.8℃ 맑음
  • 서산 21.0℃ 맑음
  • 울진 19.3℃ 구름조금
  • 청주 19.7℃ 맑음
  • 대전 19.8℃ 맑음
  • 추풍령 19.0℃ 구름조금
  • 안동 17.9℃ 맑음
  • 상주 20.8℃ 맑음
  • 포항 20.0℃ 구름조금
  • 군산 19.3℃ 구름조금
  • 대구 21.1℃ 구름많음
  • 전주 19.6℃ 구름조금
  • 울산 20.0℃ 구름조금
  • 창원 22.2℃ 구름많음
  • 광주 19.7℃ 구름많음
  • 부산 22.2℃ 구름조금
  • 통영 22.0℃ 구름많음
  • 목포 18.9℃ 구름많음
  • 여수 20.2℃ 구름많음
  • 흑산도 20.7℃ 구름많음
  • 완도 20.8℃ 구름많음
  • 고창 20.6℃ 구름많음
  • 순천 18.5℃ 구름많음
  • 홍성(예) 20.2℃ 맑음
  • 18.8℃ 맑음
  • 제주 20.2℃ 흐림
  • 고산 18.0℃ 흐림
  • 성산 20.4℃ 흐림
  • 서귀포 22.1℃ 흐림
  • 진주 21.3℃ 구름많음
  • 강화 20.1℃ 맑음
  • 양평 18.2℃ 맑음
  • 이천 19.8℃ 맑음
  • 인제 16.3℃ 구름조금
  • 홍천 18.0℃ 맑음
  • 태백 18.0℃ 구름조금
  • 정선군 19.4℃ 구름조금
  • 제천 17.9℃ 구름조금
  • 보은 18.0℃ 맑음
  • 천안 19.9℃ 맑음
  • 보령 20.0℃ 구름조금
  • 부여 19.0℃ 구름조금
  • 금산 19.1℃ 구름조금
  • 19.9℃ 맑음
  • 부안 20.7℃ 구름많음
  • 임실 18.1℃ 구름많음
  • 정읍 20.3℃ 구름많음
  • 남원 17.3℃ 구름많음
  • 장수 17.7℃ 구름많음
  • 고창군 19.8℃ 구름많음
  • 영광군 20.3℃ 구름많음
  • 김해시 21.2℃ 구름조금
  • 순창군 18.6℃ 구름많음
  • 북창원 22.0℃ 구름많음
  • 양산시 22.4℃ 구름조금
  • 보성군 20.1℃ 구름많음
  • 강진군 20.4℃ 구름많음
  • 장흥 19.3℃ 구름많음
  • 해남 18.8℃ 구름많음
  • 고흥 21.4℃ 구름많음
  • 의령군 22.3℃ 구름많음
  • 함양군 구름많음
  • 광양시 20.7℃ 구름많음
  • 진도군 19.7℃ 구름많음
  • 봉화 16.9℃ 구름조금
  • 영주 18.2℃ 구름조금
  • 문경 19.4℃ 맑음
  • 청송군 19.0℃ 맑음
  • 영덕 19.3℃ 구름많음
  • 의성 19.6℃ 맑음
  • 구미 22.0℃ 구름조금
  • 영천 20.3℃ 구름많음
  • 경주시 21.5℃ 구름많음
  • 거창 19.7℃ 구름많음
  • 합천 21.1℃ 구름많음
  • 밀양 20.9℃ 구름많음
  • 산청 21.2℃ 구름많음
  • 거제 21.1℃ 구름많음
  • 남해 20.9℃ 구름많음
  • 22.0℃ 구름조금
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영주계절근로자.jpg

 

영주시는 농촌의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는 2017년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도입해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같은해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 체결을 발판으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2018년 33농가 55명, 2019년 47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도입돼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이우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