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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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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칠곡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내달 3일까지 20일간 가능 칠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4천190호에 대한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월 3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면, FAX·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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