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속초 10.8℃ 맑음
  • 16.1℃ 맑음
  • 철원 16.0℃ 맑음
  • 동두천 19.0℃ 맑음
  • 파주 17.6℃ 맑음
  • 대관령 6.9℃ 흐림
  • 춘천 16.5℃ 맑음
  • 백령도 10.5℃ 맑음
  • 북강릉 10.9℃ 맑음
  • 강릉 11.6℃ 구름조금
  • 동해 13.1℃ 흐림
  • 서울 20.2℃ 맑음
  • 인천 17.9℃ 맑음
  • 원주 19.8℃ 흐림
  • 울릉도 13.0℃ 비
  • 수원 18.5℃ 맑음
  • 영월 14.8℃ 흐림
  • 충주 16.5℃ 흐림
  • 서산 16.5℃ 맑음
  • 울진 12.8℃ 흐림
  • 청주 17.2℃ 비
  • 대전 15.7℃ 흐림
  • 추풍령 13.3℃ 흐림
  • 안동 14.6℃ 비
  • 상주 14.6℃ 흐림
  • 포항 14.7℃ 흐림
  • 군산 17.3℃ 흐림
  • 대구 14.5℃ 흐림
  • 전주 16.7℃ 흐림
  • 울산 12.6℃ 비
  • 창원 15.4℃ 흐림
  • 광주 16.3℃ 흐림
  • 부산 14.4℃ 흐림
  • 통영 14.3℃ 흐림
  • 목포 15.9℃ 비
  • 여수 14.8℃ 비
  • 흑산도 13.5℃ 흐림
  • 완도 15.9℃ 구름많음
  • 고창 15.1℃ 흐림
  • 순천 15.0℃ 흐림
  • 홍성(예) 17.4℃ 맑음
  • 15.3℃ 흐림
  • 제주 15.7℃ 비
  • 고산 16.0℃ 흐림
  • 성산 15.9℃ 구름많음
  • 서귀포 17.5℃ 구름많음
  • 진주 14.3℃ 흐림
  • 강화 18.0℃ 맑음
  • 양평 19.2℃ 맑음
  • 이천 18.6℃ 구름많음
  • 인제 12.4℃ 맑음
  • 홍천 16.2℃ 구름조금
  • 태백 8.5℃ 흐림
  • 정선군 10.9℃ 흐림
  • 제천 14.9℃ 흐림
  • 보은 14.9℃ 흐림
  • 천안 16.8℃ 흐림
  • 보령 17.1℃ 구름많음
  • 부여 16.9℃ 흐림
  • 금산 14.8℃ 흐림
  • 16.5℃ 흐림
  • 부안 15.8℃ 흐림
  • 임실 15.6℃ 구름많음
  • 정읍 15.5℃ 흐림
  • 남원 15.1℃ 흐림
  • 장수 14.0℃ 흐림
  • 고창군 15.3℃ 흐림
  • 영광군 14.8℃ 흐림
  • 김해시 14.6℃ 흐림
  • 순창군 15.7℃ 흐림
  • 북창원 15.6℃ 흐림
  • 양산시 15.0℃ 흐림
  • 보성군 15.6℃ 흐림
  • 강진군 15.5℃ 흐림
  • 장흥 15.5℃ 흐림
  • 해남 16.0℃ 구름많음
  • 고흥 15.1℃ 흐림
  • 의령군 15.2℃ 흐림
  • 함양군 14.2℃ 흐림
  • 광양시 14.8℃ 흐림
  • 진도군 16.1℃ 흐림
  • 봉화 13.7℃ 흐림
  • 영주 15.2℃ 흐림
  • 문경 14.5℃ 흐림
  • 청송군 13.4℃ 흐림
  • 영덕 13.8℃ 흐림
  • 의성 14.8℃ 흐림
  • 구미 14.7℃ 흐림
  • 영천 14.1℃ 흐림
  • 경주시 13.8℃ 흐림
  • 거창 12.9℃ 흐림
  • 합천 14.2℃ 흐림
  • 밀양 15.8℃ 흐림
  • 산청 14.0℃ 흐림
  • 거제 14.2℃ 흐림
  • 남해 14.7℃ 흐림
  • 15.8℃ 흐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세요

9.15% 할인!!!


0113-03 보도자료(고령군청 사진).jpeg

고령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9.15%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말(금년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제도 감면 혜택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