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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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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부모가 대신 대출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부모가 대신 대출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jpg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

  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①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②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③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향후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고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해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41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소자를 포함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한다는 것.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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