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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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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道조례 개정 -
- ‘여성농어업인의 날’규정 신설.. 공동경영주 등록, 바우처 지원사업 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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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이 올 6월1일 시행 예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따라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법과 관련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했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한편, 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018년에 개정된 해당 조례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공동경영주 등록’ 사업을 명시해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향상을 도모했고,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다.

남영숙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우리 도의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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