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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전부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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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전부서로 확대

- 민원인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직원보호

영양군은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28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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