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이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명을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 구성 방법 및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등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타 시·도와의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상황 발생 시 시설물 사용 유무의 신속한 판단과 안전조치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