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개정조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본부를 추가하고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제외,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