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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송사과 등 특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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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짜 청송사과 등 특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자 단속

가짜 청송사과 등 특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자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후 지역 농특산품인 ‘청송사과’, ‘청송사과 주스’로 원산지를 속여 전국도매시장, 홈쇼핑 등을 통해 약350톤, 17억 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 유통업자, 청송군 농업인, 청송군 사과가공업자 등 4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도매인 A씨는 ○○농협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이자 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자로 대형 창고를 이용해 사과 선별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불법적으로 '산소카페 청송사과' 박스 2만5,000매를 임의로 제작(상표법도 위반)한 후 ○○농산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사과’로 포장한 후 전국 유명도매시장과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에 약 118톤, 1만1,800박스, 약 2억7천만원을 유통했다. 

  '청송사과'는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브랜드이다.

  피의자 B씨 역시 경북 안동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로 타 시군에서 생산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도매시장 공판장 등을 통해 약 114톤, 1만1,400박스, 약 3억8천만원을 유통했다.

  청송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C씨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지역으로 이송한 후 '청송사과'로 포장해 약 23톤, 2,300박스 약 4천만원을 불특정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청송지역에서 사과 가공업을 하는 D씨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원산지 불명의 사과로 사과주스를 제조해 사과의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일가공품을 사용해 과일주스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후 9만4,710kg, 시가 11억 5천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피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산지 유명도가 없는 농산물도 포장박스만 바꾸면 높은 가격에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이는 지역 특산품으로 믿고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청송사과’의 명성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청송군과 선량한 지역 농업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해 주요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유명도가 있는 ‘청송사과’를 두고 도매시장 중도매인, 유통인, 농업인, 가공업자 까지 연루된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팽배해 있는 토착화된 비위 행위로 판단하고 추가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청송사과 이외에도 산지 유명도가 없는 일반 딸기와 시금치를 지역특산물인 ‘산청딸기’*, ‘포항시금치’, ‘남해시금치’로 원산지를 위반한 6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 중에 있다면서, 위반사범 중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농관원 김동환 지원장은 “최근 들어 지역 대표 특산물의 인지도 및 유명세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봄철 행락철을 맞아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둔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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