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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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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영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29일 ‘16만7068필지’ 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내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읍면동에 이의신청 가능

영주시는 오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16만70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년 대비 평균 7.98% 상승했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인 영주동 379-4(대)번지 ㎡당 4,990,000원, 최저지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부석면 노곡리 141(전)번지 ㎡당 31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연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기타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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