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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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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말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의성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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