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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 군인‧군무원 23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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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 군인‧군무원 23명 숨졌다

자살·총기사망 등 4건 조사 중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 군인‧군무원 23명 숨졌다


자살·총기사망 등 4건 조사 중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자살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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