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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특별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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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왕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특별공원관리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주왕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특별공원관리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불법 상행위 단속777.png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왕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을성수기 특별공원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을성수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출입 금지행위 위반, 불법 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특별관리의 목적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누리집과 탐방로 입구에 특별 관리 기간의 집중 단속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상행위, 불법 주차, 출입 금지행위 위반 등 가을성수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3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가을성수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 질서를 지켜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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