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3건의 최종 의결과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20건, 계획안 5건, 동의·승인안 8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3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9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