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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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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점검 실시

-‘22.11.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

군위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품목 확대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인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은 규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군은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지난 24일부터 시행하되, 확대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규제에 대한 현장에서 느낄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상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 중 대다수가 식품접객업인 점을 고려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홍보효과 확대를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위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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