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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편입지주 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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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위군 통합신공항 편입지주 대책위원회 구성

주민 재산권 등 권익보호

군위군 통합신공항 편입지주 대책위원회 구성


주민 재산권 등 권익보호 

 

2212014__군위군, 통합 신공항 편입 지주 대책위원회 활동개시555.jpg


  군위군 통합 신공항 편입 지주 대책위원회는 대구 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신공항 군위군 사업부지 토지 지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7일 소보면 내의1, 2, 3 리 및 봉항3리 지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농협 소보지점 2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열고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정했다.

  임원진에는 위원장 김기수(내의2리), 부위원장 3인에 최병찬(내의1리), 오희국(내의2리), 김총배(내의3리)를 감사에 김일영(내의3리)을 선출했다. 또 그 밖의 운영위원과 총무,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해 지명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회칙 등 임원선출 안건에 대해 의결했고 또 강력하고 하나 된 대책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할동 계획은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선례, 매매사례 등을 정보 수집하여 1차 감정평가전에 해당 관계자(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에게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한다. △이주민 대책 협의를 한다. △생계대책 협의를 한다. △생활대책 협의를 한다. △통합 신공항으로 일어난 모든 현황 등의 주민 의견을 전달한다. 등이다.

  김기수 위원장은 "토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과 생활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더 많은 지주들이 가입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통합신공항부지 중 군위군에 위치한 토지, 건물을 소유한 지주는 누구나 대책위원회 가입이 가능하며 이메일 kdk04540@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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