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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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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의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후쿠시마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의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30706_후쿠시마 오염수 결의문 의결000.jpg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7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근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사고로 유입된 지하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남아 있는 물질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방류 시 안전기준과 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를 예정이며,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희석되어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히 낮은 농도로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도달하므로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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