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7,553건, 102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변경돼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 기간 동안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며, “재산세는 영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