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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년 성과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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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년 성과 빛났다

- 상병수당 시행 1년 간 총 943건 9억 4천만원 지급하며 따뜻한 복지 실현
- 1일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2025년까지 시번 사업 연장


포항02 상병수당.JPG


포항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 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월 9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총 1,220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943건 9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일수는 22일이며, 평균 99만 원이 상병수당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영업자 A씨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으로 404만 원(지급일수 87일)을 지급받았고, 직장가입자 B 씨는 암 관련 질환으로 417만 원(최대 지급일수 90일)을 지급받았다.

포항시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7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21.3%였다. 특히 포항 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단계 시범사업 운영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37.9%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순이며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참여 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 등 포항 지역 종합병원 5곳이 참여 중이며, 공공분야인 포항의료원과 남·북구 보건소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포항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79곳 중 15.8%인 44곳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들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

상병수당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병수당의 제도 취지가 근로활동 중인 취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실업자는 상병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수급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 본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되는 만큼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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