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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책임회피-법령 핑계 교육계 강력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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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학교폭력 사안처리 책임회피-법령 핑계 교육계 강력히 질타

윤종호 도의원, 개선 권고

 

윤종호_의원_사진.jpg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교육위원회)은 2023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문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 첫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를 논의하지 않은 것, △ 둘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벌임에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지 않고, 이미 졸업한 시점인 중학교에서 이행하게 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 셋째, '학폭예방법' 제20조4항의 ‘배정’이 가지는 의미를 평준화고교에만 적용하며 비평준화고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해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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