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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장애인 희망일 자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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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청, 장애인 희망일 자리 사업 추진

128개 기관서 159명 고용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 희망일 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2024년에는 128개 기관(학교)에서 159명의 장애인을 채용 예정으로 도내 전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사) 인력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76%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3년 의무 고용률(3.6%)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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