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속초 22.9℃ 맑음
  • 11.9℃ 맑음
  • 철원 13.0℃ 구름많음
  • 동두천 15.5℃ 맑음
  • 파주 14.3℃ 구름많음
  • 대관령 14.0℃ 맑음
  • 춘천 12.7℃ 맑음
  • 백령도 15.1℃ 흐림
  • 북강릉 21.0℃ 맑음
  • 강릉 22.6℃ 맑음
  • 동해 22.8℃ 맑음
  • 서울 16.3℃ 구름조금
  • 인천 17.3℃ 맑음
  • 원주 13.7℃ 맑음
  • 울릉도 21.7℃ 맑음
  • 수원 15.2℃ 맑음
  • 영월 10.8℃ 맑음
  • 충주 13.6℃ 맑음
  • 서산 17.7℃ 맑음
  • 울진 21.2℃ 맑음
  • 청주 16.3℃ 맑음
  • 대전 14.4℃ 맑음
  • 추풍령 10.5℃ 맑음
  • 안동 12.6℃ 맑음
  • 상주 12.8℃ 맑음
  • 포항 18.2℃ 맑음
  • 군산 15.3℃ 맑음
  • 대구 14.8℃ 맑음
  • 전주 17.2℃ 맑음
  • 울산 17.7℃ 맑음
  • 창원 16.7℃ 맑음
  • 광주 15.6℃ 맑음
  • 부산 17.6℃ 맑음
  • 통영 15.5℃ 맑음
  • 목포 17.2℃ 맑음
  • 여수 16.5℃ 맑음
  • 흑산도 16.6℃ 맑음
  • 완도 16.9℃ 맑음
  • 고창 맑음
  • 순천 10.6℃ 맑음
  • 홍성(예) 15.0℃ 맑음
  • 13.8℃ 맑음
  • 제주 17.2℃ 맑음
  • 고산 18.6℃ 구름조금
  • 성산 18.2℃ 맑음
  • 서귀포 19.1℃ 구름조금
  • 진주 13.5℃ 맑음
  • 강화 16.8℃ 맑음
  • 양평 13.2℃ 구름많음
  • 이천 13.5℃ 맑음
  • 인제 10.5℃ 맑음
  • 홍천 10.7℃ 맑음
  • 태백 17.3℃ 맑음
  • 정선군 8.4℃ 맑음
  • 제천 12.1℃ 맑음
  • 보은 11.5℃ 맑음
  • 천안 13.5℃ 맑음
  • 보령 19.4℃ 맑음
  • 부여 14.0℃ 맑음
  • 금산 11.1℃ 맑음
  • 14.6℃ 맑음
  • 부안 16.7℃ 맑음
  • 임실 11.7℃ 맑음
  • 정읍 16.0℃ 맑음
  • 남원 11.8℃ 맑음
  • 장수 10.3℃ 맑음
  • 고창군 16.7℃ 맑음
  • 영광군 16.8℃ 맑음
  • 김해시 15.0℃ 맑음
  • 순창군 12.9℃ 맑음
  • 북창원 16.4℃ 맑음
  • 양산시 15.6℃ 맑음
  • 보성군 14.6℃ 맑음
  • 강진군 14.2℃ 맑음
  • 장흥 13.7℃ 맑음
  • 해남 17.9℃ 맑음
  • 고흥 15.0℃ 맑음
  • 의령군 13.4℃ 맑음
  • 함양군 9.5℃ 맑음
  • 광양시 16.6℃ 맑음
  • 진도군 17.5℃ 맑음
  • 봉화 10.1℃ 맑음
  • 영주 12.7℃ 맑음
  • 문경 13.5℃ 맑음
  • 청송군 10.6℃ 맑음
  • 영덕 19.6℃ 맑음
  • 의성 11.2℃ 맑음
  • 구미 13.5℃ 맑음
  • 영천 12.4℃ 맑음
  • 경주시 12.4℃ 맑음
  • 거창 10.1℃ 맑음
  • 합천 12.0℃ 맑음
  • 밀양 13.5℃ 맑음
  • 산청 9.8℃ 맑음
  • 거제 16.1℃ 맑음
  • 남해 16.0℃ 맑음
  • 14.5℃ 맑음
농식품부, "개 식용 사육 못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농식품부, "개 식용 사육 못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농식품부, "개 식용 사육 못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