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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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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984년부터 시행돼 40여년이 됐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노인회 회장의 강력한 반발로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다.

  개혁신당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하철역이 소재한 대도시 역세권에서는 이 혜택을 적용받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년간 12만원 정도의 교통혜택을 볼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하철은 운행하고 있어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는 영향이 없다는 것.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이용자가 늘어나면 여러가지 관리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자가용에도 승차인원이 많을수록 연료 소모양이 많아진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년간 교통바우처 12만원을 지급하고 소진된 후에는 40%정도의 할인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는것 같고 안방에서 들으니 시어머니 말이 맞는것 같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나 교통바우처 제도가 지하철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정책이슈로 떠오른 이상 지하철이 없는 지방의 노인이나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필자도 만65세가 지난지 2년째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딱 한번 해봤다.

  지하철 한번도 타지않고 시골에서 농어촌버스만 타고다니는 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교통에 관한한 전국의 노인들이 골고루 평등한 혜택을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도시에서도 비싼 역세권 아파트에 사는 노인만 노인이 아니다 대도시 아닌 작은 도시와 역세권이 아닌 값싼 아파트에 사는 노인도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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