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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판로지원법 무시 보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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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판로지원법 무시 보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인맥 동원한 압박에 굴복"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무시 보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인맥 동원한 압박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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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가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을 무시하고 보안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2019년 1월에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존 보안업체인 S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J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J업체는 계약 만료에 앞서 재계약을 요구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S사와 50대50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S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난 12월 20일,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J업체와 단독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사는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측은 "J업체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지인들의 권유도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사 측은 "J업체의 인맥을 동원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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