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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상수도사업소 5천만 원 물품 구입 수의계약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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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상수도사업소 5천만 원 물품 구입 수의계약 '비난'

"특정업체 봐주기" 지역 관련 업체들 반발

구미시상수도사업소 5천만 원 물품 구입 수의계약 '비난'


"특정업체 봐주기" 지역 관련 업체들 반발

 

구미시상수도사업소.jpg


  구미시상하수도가 ‘금오시장로 관로 교체공사 등 80여건, 약 3억 원의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의 투명성과 관내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이 골고루 이뤄지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물품(관급자재)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과 ‘지방자치단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여성, 장애인 기업인, 경우 5천만원이하)에게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8월 22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의결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 횟수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도록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은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신속성과 편리성이 있는 반면 계약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와 이미 계약자가 선정된 점을 악용 계약업체의 견적가격 부풀리기 관행이 존재할 수 있는 등 예산낭비의 요인과 외부감사의 의혹 및 유착 개연성이 높아 특정업체 편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 감사관 감사결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천만원 이하의 물품(관급자재)에 대한 감사 결과 당시 구미시상수도사업소가 시행한 ‘관내 0000 오접합 정비공사 등 50여 건에 대해 약 5천만 원의 물품 구입을 수의 방식으로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찰 불법 물품 공급이 변칙적으로 처리되며 특정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비위사건에 대해 구미시가 최대 경증인 ‘주의’ 로 처리한데 대해 지역 동종 업체들과 시민들이 구미시장의 이러한 비정상적 시정 운영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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