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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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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엄중 조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엄중 조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북에서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의 게시글에 댓글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1월 말경 丁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H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H씨의 선거사무관계자 I씨와 지지자 J씨가 2월 15일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됐다.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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