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속초 15.5℃ 구름많음
  • 21.3℃ 구름많음
  • 철원 23.1℃ 구름많음
  • 동두천 25.2℃ 구름많음
  • 파주 24.8℃ 구름많음
  • 대관령 9.0℃ 흐림
  • 춘천 20.8℃ 구름많음
  • 백령도 18.6℃ 구름많음
  • 북강릉 13.8℃ 흐림
  • 강릉 14.6℃ 흐림
  • 동해 14.1℃ 흐림
  • 서울 25.2℃ 구름많음
  • 인천 24.5℃ 구름많음
  • 원주 22.2℃ 흐림
  • 울릉도 14.2℃ 비
  • 수원 22.3℃ 구름많음
  • 영월 18.5℃ 흐림
  • 충주 20.5℃ 흐림
  • 서산 19.9℃ 흐림
  • 울진 14.8℃ 흐림
  • 청주 20.4℃ 비
  • 대전 18.2℃ 비
  • 추풍령 14.3℃ 흐림
  • 안동 16.7℃ 흐림
  • 상주 15.8℃ 흐림
  • 포항 14.7℃ 비
  • 군산 17.5℃ 흐림
  • 대구 15.9℃ 비
  • 전주 18.4℃ 흐림
  • 울산 13.7℃ 비
  • 창원 15.7℃ 비
  • 광주 17.2℃ 비
  • 부산 14.6℃ 비
  • 통영 15.4℃ 흐림
  • 목포 17.7℃ 비
  • 여수 14.9℃ 비
  • 흑산도 15.0℃ 비
  • 완도 16.6℃ 흐림
  • 고창 17.4℃ 흐림
  • 순천 15.8℃ 흐림
  • 홍성(예) 19.2℃ 비
  • 19.2℃ 흐림
  • 제주 18.6℃ 비
  • 고산 17.6℃ 흐림
  • 성산 17.8℃ 흐림
  • 서귀포 19.1℃ 안개
  • 진주 15.1℃ 흐림
  • 강화 24.5℃ 구름많음
  • 양평 22.5℃ 구름많음
  • 이천 22.5℃ 구름많음
  • 인제 19.2℃ 구름많음
  • 홍천 22.1℃ 구름많음
  • 태백 9.7℃ 흐림
  • 정선군 15.4℃ 흐림
  • 제천 18.6℃ 흐림
  • 보은 16.7℃ 흐림
  • 천안 19.6℃ 흐림
  • 보령 20.7℃ 흐림
  • 부여 18.9℃ 흐림
  • 금산 15.1℃ 흐림
  • 18.4℃ 흐림
  • 부안 17.8℃ 흐림
  • 임실 17.2℃ 흐림
  • 정읍 17.3℃ 흐림
  • 남원 17.4℃ 흐림
  • 장수 16.3℃ 흐림
  • 고창군 17.2℃ 흐림
  • 영광군 17.2℃ 흐림
  • 김해시 14.5℃ 흐림
  • 순창군 17.1℃ 흐림
  • 북창원 16.0℃ 흐림
  • 양산시 14.8℃ 흐림
  • 보성군 16.1℃ 흐림
  • 강진군 17.0℃ 흐림
  • 장흥 17.2℃ 흐림
  • 해남 17.4℃ 흐림
  • 고흥 15.9℃ 흐림
  • 의령군 15.6℃ 흐림
  • 함양군 15.5℃ 흐림
  • 광양시 15.3℃ 흐림
  • 진도군 17.2℃ 흐림
  • 봉화 16.3℃ 흐림
  • 영주 17.2℃ 흐림
  • 문경 16.5℃ 흐림
  • 청송군 15.6℃ 흐림
  • 영덕 14.8℃ 흐림
  • 의성 16.6℃ 흐림
  • 구미 15.9℃ 흐림
  • 영천 16.1℃ 흐림
  • 경주시 13.8℃ 흐림
  • 거창 14.2℃ 흐림
  • 합천 15.1℃ 흐림
  • 밀양 14.6℃ 흐림
  • 산청 14.5℃ 흐림
  • 거제 15.0℃ 흐림
  • 남해 14.7℃ 흐림
  • 14.9℃ 흐림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송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뿐 아니라 입후보예정자에게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선거법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유권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각급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