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속초 21.2℃ 맑음
  • 20.2℃ 맑음
  • 철원 21.1℃ 맑음
  • 동두천 22.6℃ 맑음
  • 파주 20.4℃ 맑음
  • 대관령 21.7℃ 맑음
  • 춘천 21.1℃ 맑음
  • 백령도 18.0℃ 맑음
  • 북강릉 23.0℃ 맑음
  • 강릉 25.8℃ 맑음
  • 동해 19.2℃ 맑음
  • 서울 22.4℃ 맑음
  • 인천 19.6℃ 맑음
  • 원주 20.6℃ 맑음
  • 울릉도 20.2℃ 맑음
  • 수원 21.5℃ 맑음
  • 영월 20.7℃ 맑음
  • 충주 20.8℃ 맑음
  • 서산 20.9℃ 맑음
  • 울진 18.3℃ 맑음
  • 청주 21.4℃ 맑음
  • 대전 21.7℃ 맑음
  • 추풍령 21.1℃ 맑음
  • 안동 19.2℃ 맑음
  • 상주 19.6℃ 맑음
  • 포항 21.6℃ 맑음
  • 군산 21.7℃ 맑음
  • 대구 20.5℃ 맑음
  • 전주 23.2℃ 맑음
  • 울산 20.9℃ 맑음
  • 창원 21.2℃ 맑음
  • 광주 21.7℃ 맑음
  • 부산 22.0℃ 맑음
  • 통영 21.2℃ 맑음
  • 목포 21.7℃ 구름많음
  • 여수 19.4℃ 구름조금
  • 흑산도 17.3℃ 흐림
  • 완도 19.9℃ 구름많음
  • 고창 22.4℃ 맑음
  • 순천 20.7℃ 맑음
  • 홍성(예) 22.5℃ 맑음
  • 20.6℃ 맑음
  • 제주 23.0℃ 구름조금
  • 고산 22.5℃ 구름많음
  • 성산 21.0℃ 흐림
  • 서귀포 22.3℃ 구름많음
  • 진주 20.0℃ 맑음
  • 강화 20.7℃ 맑음
  • 양평 19.5℃ 맑음
  • 이천 20.8℃ 맑음
  • 인제 21.3℃ 맑음
  • 홍천 20.4℃ 맑음
  • 태백 25.2℃ 맑음
  • 정선군 21.5℃ 맑음
  • 제천 21.4℃ 맑음
  • 보은 20.3℃ 맑음
  • 천안 20.5℃ 맑음
  • 보령 21.6℃ 맑음
  • 부여 20.7℃ 맑음
  • 금산 20.9℃ 맑음
  • 21.3℃ 맑음
  • 부안 22.3℃ 맑음
  • 임실 21.4℃ 맑음
  • 정읍 23.4℃ 맑음
  • 남원 20.9℃ 맑음
  • 장수 21.8℃ 맑음
  • 고창군 22.8℃ 맑음
  • 영광군 22.0℃ 맑음
  • 김해시 21.6℃ 맑음
  • 순창군 21.5℃ 맑음
  • 북창원 21.5℃ 맑음
  • 양산시 21.0℃ 맑음
  • 보성군 20.1℃ 맑음
  • 강진군 22.0℃ 구름조금
  • 장흥 21.1℃ 구름조금
  • 해남 21.0℃ 구름많음
  • 고흥 21.8℃ 구름조금
  • 의령군 19.7℃ 맑음
  • 함양군 20.3℃ 맑음
  • 광양시 21.6℃ 맑음
  • 진도군 21.5℃ 흐림
  • 봉화 20.0℃ 맑음
  • 영주 19.8℃ 맑음
  • 문경 19.9℃ 맑음
  • 청송군 20.5℃ 맑음
  • 영덕 22.3℃ 맑음
  • 의성 20.5℃ 맑음
  • 구미 21.6℃ 맑음
  • 영천 20.0℃ 맑음
  • 경주시 21.4℃ 맑음
  • 거창 19.5℃ 맑음
  • 합천 19.6℃ 맑음
  • 밀양 19.5℃ 맑음
  • 산청 19.5℃ 맑음
  • 거제 20.5℃ 맑음
  • 남해 18.3℃ 구름조금
  • 21.4℃ 맑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관위000.jpg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하고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