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속초 11.8℃ 흐림
  • 14.1℃ 흐림
  • 철원 12.4℃ 흐림
  • 동두천 14.3℃ 흐림
  • 파주 12.9℃ 흐림
  • 대관령 7.0℃ 흐림
  • 춘천 13.4℃ 흐림
  • 백령도 13.7℃ 구름조금
  • 북강릉 12.2℃ 흐림
  • 강릉 12.8℃ 흐림
  • 동해 12.9℃ 흐림
  • 서울 17.3℃ 흐림
  • 인천 15.2℃ 흐림
  • 원주 16.1℃ 흐림
  • 울릉도 13.6℃ 박무
  • 수원 17.0℃ 흐림
  • 영월 15.2℃ 흐림
  • 충주 17.9℃ 흐림
  • 서산 15.7℃ 구름많음
  • 울진 13.3℃ 흐림
  • 청주 19.8℃ 흐림
  • 대전 17.9℃ 흐림
  • 추풍령 13.6℃ 흐림
  • 안동 13.8℃ 흐림
  • 상주 15.0℃ 흐림
  • 포항 14.4℃ 흐림
  • 군산 17.0℃ 흐림
  • 대구 14.3℃ 비
  • 전주 18.1℃ 비
  • 울산 14.1℃ 흐림
  • 창원 15.0℃ 비
  • 광주 14.4℃ 비
  • 부산 15.5℃ 비
  • 통영 13.9℃ 흐림
  • 목포 14.9℃ 비
  • 여수 14.8℃ 비
  • 흑산도 14.5℃ 흐림
  • 완도 15.6℃ 흐림
  • 고창 17.4℃ 흐림
  • 순천 13.2℃ 흐림
  • 홍성(예) 14.2℃ 박무
  • 16.4℃ 흐림
  • 제주 18.9℃ 비
  • 고산 18.3℃ 흐림
  • 성산 18.5℃ 흐림
  • 서귀포 19.5℃ 비
  • 진주 15.1℃ 흐림
  • 강화 14.8℃ 흐림
  • 양평 15.6℃ 흐림
  • 이천 15.3℃ 흐림
  • 인제 12.5℃ 흐림
  • 홍천 14.3℃ 흐림
  • 태백 8.2℃ 흐림
  • 정선군 9.6℃ 흐림
  • 제천 15.0℃ 흐림
  • 보은 17.0℃ 흐림
  • 천안 18.1℃ 흐림
  • 보령 14.9℃ 흐림
  • 부여 16.4℃ 흐림
  • 금산 16.8℃ 흐림
  • 18.2℃ 흐림
  • 부안 16.8℃ 흐림
  • 임실 14.6℃ 흐림
  • 정읍 16.2℃ 흐림
  • 남원 15.7℃ 흐림
  • 장수 14.0℃ 흐림
  • 고창군 17.5℃ 흐림
  • 영광군 17.5℃ 흐림
  • 김해시 14.6℃ 흐림
  • 순창군 15.4℃ 흐림
  • 북창원 15.1℃ 흐림
  • 양산시 15.9℃ 흐림
  • 보성군 15.4℃ 흐림
  • 강진군 15.1℃ 흐림
  • 장흥 15.1℃ 흐림
  • 해남 16.4℃ 흐림
  • 고흥 15.6℃ 흐림
  • 의령군 15.4℃ 흐림
  • 함양군 15.1℃ 흐림
  • 광양시 14.8℃ 흐림
  • 진도군 15.8℃ 흐림
  • 봉화 11.7℃ 흐림
  • 영주 13.3℃ 흐림
  • 문경 14.6℃ 흐림
  • 청송군 12.2℃ 흐림
  • 영덕 13.2℃ 흐림
  • 의성 13.3℃ 흐림
  • 구미 14.7℃ 흐림
  • 영천 13.4℃ 흐림
  • 경주시 14.2℃ 흐림
  • 거창 14.6℃ 흐림
  • 합천 14.7℃ 흐림
  • 밀양 15.7℃ 흐림
  • 산청 14.8℃ 흐림
  • 거제 14.3℃ 흐림
  • 남해 15.0℃ 흐림
  • 15.8℃ 흐림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시선관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