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속초 18.8℃ 맑음
  • 25.0℃ 맑음
  • 철원 23.6℃ 맑음
  • 동두천 24.7℃ 맑음
  • 파주 22.7℃ 맑음
  • 대관령 21.3℃ 맑음
  • 춘천 25.1℃ 맑음
  • 백령도 19.7℃ 맑음
  • 북강릉 23.0℃ 맑음
  • 강릉 24.6℃ 맑음
  • 동해 18.9℃ 맑음
  • 서울 23.6℃ 맑음
  • 인천 19.9℃ 맑음
  • 원주 24.0℃ 맑음
  • 울릉도 17.0℃ 맑음
  • 수원 21.2℃ 맑음
  • 영월 23.8℃ 맑음
  • 충주 23.9℃ 맑음
  • 서산 21.8℃ 맑음
  • 울진 16.6℃ 맑음
  • 청주 24.4℃ 맑음
  • 대전 24.2℃ 맑음
  • 추풍령 22.5℃ 맑음
  • 안동 22.3℃ 맑음
  • 상주 23.2℃ 맑음
  • 포항 19.0℃ 맑음
  • 군산 19.2℃ 맑음
  • 대구 24.0℃ 맑음
  • 전주 23.2℃ 맑음
  • 울산 18.5℃ 맑음
  • 창원 17.9℃ 구름조금
  • 광주 21.7℃ 구름많음
  • 부산 18.2℃ 구름조금
  • 통영 20.9℃ 구름조금
  • 목포 18.8℃ 구름조금
  • 여수 19.7℃ 구름많음
  • 흑산도 17.5℃ 구름많음
  • 완도 20.2℃ 구름조금
  • 고창 20.4℃ 맑음
  • 순천 21.9℃ 구름많음
  • 홍성(예) 23.1℃ 맑음
  • 23.0℃ 맑음
  • 제주 18.9℃ 구름많음
  • 고산 17.9℃ 구름많음
  • 성산 18.0℃ 구름많음
  • 서귀포 20.0℃ 흐림
  • 진주 23.7℃ 맑음
  • 강화 19.3℃ 맑음
  • 양평 24.6℃ 맑음
  • 이천 24.2℃ 맑음
  • 인제 24.6℃ 맑음
  • 홍천 24.4℃ 맑음
  • 태백 22.4℃ 구름조금
  • 정선군 25.4℃ 맑음
  • 제천 23.2℃ 맑음
  • 보은 23.3℃ 맑음
  • 천안 23.4℃ 맑음
  • 보령 22.4℃ 맑음
  • 부여 23.2℃ 구름조금
  • 금산 23.4℃ 맑음
  • 23.6℃ 맑음
  • 부안 20.1℃ 맑음
  • 임실 22.0℃ 맑음
  • 정읍 21.6℃ 맑음
  • 남원 23.0℃ 맑음
  • 장수 21.5℃ 맑음
  • 고창군 22.0℃ 맑음
  • 영광군 19.8℃ 맑음
  • 김해시 20.7℃ 구름조금
  • 순창군 21.9℃ 구름조금
  • 북창원 23.1℃ 구름조금
  • 양산시 23.4℃ 구름조금
  • 보성군 22.3℃ 구름조금
  • 강진군 23.6℃ 구름많음
  • 장흥 22.6℃ 구름조금
  • 해남 18.5℃ 구름많음
  • 고흥 22.3℃ 구름많음
  • 의령군 24.1℃ 구름조금
  • 함양군 24.1℃ 구름조금
  • 광양시 22.4℃ 구름조금
  • 진도군 19.1℃ 구름많음
  • 봉화 21.1℃ 맑음
  • 영주 23.4℃ 맑음
  • 문경 23.4℃ 맑음
  • 청송군 22.8℃ 맑음
  • 영덕 18.5℃ 맑음
  • 의성 24.0℃ 맑음
  • 구미 23.9℃ 맑음
  • 영천 22.7℃ 맑음
  • 경주시 22.8℃ 맑음
  • 거창 23.3℃ 구름조금
  • 합천 24.4℃ 맑음
  • 밀양 24.0℃ 맑음
  • 산청 23.8℃ 구름조금
  • 거제 19.6℃ 구름조금
  • 남해 21.7℃ 구름조금
  • 21.9℃ 구름조금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시선관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