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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공천취소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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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공천취소는 안된다

도태우 공천취소는 안된다


국민의힘이 12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5인 체제의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도 후보가 두 차례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들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며 9명의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당내 경선에서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공천된 도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발언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서는 도태우 후보 공천 재검토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었다.

  "도태우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천시스템에 맞춰 경선을 통해 당원과 시민이 선택한 후보이다. 공천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취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도태우 후보가 선택된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도태우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 정당의 내부 문제로 인한 공천 취소 요구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후보와 지지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대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의 단합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취소는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취소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해 책임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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