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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산불발생... 53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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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창녕군 산불발생... 53분만에 진화

산불진화헬기·차량·인력 신속투입

경남 창녕군 산불발생... 53분만에 진화 


산불진화헬기·차량·인력 신속투입

 

야간산불 특수진화대000.jpg


  13일 18시 02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309-1에서 산불이 발생해 53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 투입해 18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해,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불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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