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속초 11.9℃ 맑음
  • 17.9℃ 맑음
  • 철원 17.5℃ 맑음
  • 동두천 20.2℃ 맑음
  • 파주 19.5℃ 맑음
  • 대관령 7.0℃ 흐림
  • 춘천 17.8℃ 맑음
  • 백령도 10.6℃ 맑음
  • 북강릉 10.4℃ 맑음
  • 강릉 12.5℃ 구름조금
  • 동해 13.3℃ 흐림
  • 서울 21.5℃ 맑음
  • 인천 18.7℃ 맑음
  • 원주 21.0℃ 흐림
  • 울릉도 13.2℃ 비
  • 수원 19.5℃ 맑음
  • 영월 15.0℃ 흐림
  • 충주 16.7℃ 흐림
  • 서산 17.5℃ 맑음
  • 울진 12.7℃ 흐림
  • 청주 17.2℃ 흐림
  • 대전 15.6℃ 흐림
  • 추풍령 13.6℃ 흐림
  • 안동 15.0℃ 흐림
  • 상주 14.6℃ 흐림
  • 포항 14.5℃ 구름많음
  • 군산 17.6℃ 흐림
  • 대구 14.8℃ 흐림
  • 전주 16.8℃ 흐림
  • 울산 13.0℃ 박무
  • 창원 15.2℃ 흐림
  • 광주 16.4℃ 흐림
  • 부산 14.4℃ 흐림
  • 통영 14.4℃ 흐림
  • 목포 16.4℃ 비
  • 여수 14.7℃ 비
  • 흑산도 13.9℃ 안개
  • 완도 15.8℃ 흐림
  • 고창 15.4℃ 흐림
  • 순천 15.0℃ 흐림
  • 홍성(예) 17.4℃ 구름조금
  • 15.4℃ 흐림
  • 제주 16.1℃ 비
  • 고산 16.6℃ 흐림
  • 성산 16.3℃ 구름많음
  • 서귀포 18.0℃ 구름많음
  • 진주 14.5℃ 흐림
  • 강화 17.3℃ 맑음
  • 양평 20.5℃ 구름많음
  • 이천 19.3℃ 흐림
  • 인제 13.5℃ 맑음
  • 홍천 17.2℃ 맑음
  • 태백 8.4℃ 흐림
  • 정선군 11.5℃ 구름많음
  • 제천 15.5℃ 흐림
  • 보은 14.9℃ 흐림
  • 천안 16.9℃ 흐림
  • 보령 17.7℃ 맑음
  • 부여 17.1℃ 흐림
  • 금산 14.7℃ 흐림
  • 16.6℃ 흐림
  • 부안 16.0℃ 흐림
  • 임실 15.8℃ 흐림
  • 정읍 16.0℃ 흐림
  • 남원 15.6℃ 흐림
  • 장수 14.2℃ 흐림
  • 고창군 16.1℃ 흐림
  • 영광군 15.0℃ 흐림
  • 김해시 15.1℃ 흐림
  • 순창군 16.0℃ 흐림
  • 북창원 15.3℃ 흐림
  • 양산시 15.1℃ 구름많음
  • 보성군 15.6℃ 흐림
  • 강진군 15.6℃ 흐림
  • 장흥 15.6℃ 흐림
  • 해남 16.0℃ 흐림
  • 고흥 15.1℃ 흐림
  • 의령군 15.1℃ 흐림
  • 함양군 14.3℃ 흐림
  • 광양시 15.0℃ 흐림
  • 진도군 16.2℃ 흐림
  • 봉화 13.9℃ 흐림
  • 영주 15.5℃ 흐림
  • 문경 14.7℃ 흐림
  • 청송군 13.6℃ 흐림
  • 영덕 13.6℃ 흐림
  • 의성 14.8℃ 흐림
  • 구미 15.3℃ 흐림
  • 영천 14.0℃ 구름많음
  • 경주시 13.9℃ 흐림
  • 거창 13.4℃ 흐림
  • 합천 14.6℃ 흐림
  • 밀양 15.7℃ 흐림
  • 산청 13.7℃ 흐림
  • 거제 14.2℃ 흐림
  • 남해 14.8℃ 흐림
  • 15.7℃ 구름많음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되고,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고전화 1577-8221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