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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수면 불법 어업 예방 지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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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내수면 불법 어업 예방 지도·단속 시행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관리 나서 -

김천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불법 어업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직지천, 감천 유역에서 위법한 유어와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불법 어구, 유독물와 전류 등의 유해 어법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 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불법 어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법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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