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속초 20.7℃ 구름조금
  • 22.4℃ 구름많음
  • 철원 23.1℃ 구름조금
  • 동두천 22.6℃ 구름많음
  • 파주 22.5℃ 구름많음
  • 대관령 19.0℃ 구름많음
  • 춘천 23.0℃ 구름많음
  • 백령도 18.2℃ 구름조금
  • 북강릉 22.8℃ 구름많음
  • 강릉 27.2℃ 구름많음
  • 동해 23.7℃ 구름많음
  • 서울 24.4℃ 구름많음
  • 인천 20.5℃ 구름많음
  • 원주 24.2℃ 맑음
  • 울릉도 19.1℃ 구름많음
  • 수원 23.5℃ 구름많음
  • 영월 24.2℃ 구름조금
  • 충주 24.7℃ 구름많음
  • 서산 20.7℃ 맑음
  • 울진 27.6℃ 구름조금
  • 청주 25.0℃ 맑음
  • 대전 24.7℃ 구름조금
  • 추풍령 24.3℃ 구름많음
  • 안동 24.1℃ 맑음
  • 상주 26.3℃ 구름조금
  • 포항 26.2℃ 구름조금
  • 군산 24.9℃ 구름조금
  • 대구 27.1℃ 맑음
  • 전주 25.1℃ 구름조금
  • 울산 25.1℃ 구름조금
  • 창원 25.3℃ 구름많음
  • 광주 24.7℃ 구름많음
  • 부산 21.9℃ 구름조금
  • 통영 21.6℃ 구름조금
  • 목포 23.5℃ 구름많음
  • 여수 20.8℃ 구름많음
  • 흑산도 21.7℃ 구름많음
  • 완도 24.0℃ 구름많음
  • 고창 구름조금
  • 순천 24.4℃ 구름많음
  • 홍성(예) 22.8℃ 맑음
  • 23.8℃ 구름조금
  • 제주 23.3℃ 구름많음
  • 고산 19.7℃ 구름조금
  • 성산 22.6℃ 구름조금
  • 서귀포 22.2℃ 구름조금
  • 진주 24.6℃ 구름많음
  • 강화 20.0℃ 구름많음
  • 양평 23.4℃ 구름많음
  • 이천 24.9℃ 구름많음
  • 인제 22.5℃ 구름많음
  • 홍천 23.9℃ 구름많음
  • 태백 23.8℃ 맑음
  • 정선군 23.8℃ 구름많음
  • 제천 23.3℃ 구름조금
  • 보은 24.2℃ 맑음
  • 천안 24.1℃ 맑음
  • 보령 22.3℃ 맑음
  • 부여 25.0℃ 구름조금
  • 금산 24.7℃ 구름많음
  • 24.3℃ 구름조금
  • 부안 24.9℃ 맑음
  • 임실 21.7℃ 구름많음
  • 정읍 25.4℃ 맑음
  • 남원 22.9℃ 흐림
  • 장수 21.7℃ 구름많음
  • 고창군 24.8℃ 맑음
  • 영광군 23.7℃ 구름조금
  • 김해시 24.8℃ 구름조금
  • 순창군 23.9℃ 구름많음
  • 북창원 25.7℃ 구름많음
  • 양산시 25.2℃ 구름많음
  • 보성군 24.6℃ 구름많음
  • 강진군 24.0℃ 구름조금
  • 장흥 24.3℃ 구름많음
  • 해남 23.3℃ 구름많음
  • 고흥 24.1℃ 구름조금
  • 의령군 26.0℃ 구름많음
  • 함양군 24.8℃ 구름많음
  • 광양시 24.8℃ 구름많음
  • 진도군 21.3℃ 구름조금
  • 봉화 22.9℃ 구름조금
  • 영주 23.0℃ 구름조금
  • 문경 24.5℃ 맑음
  • 청송군 25.3℃ 맑음
  • 영덕 24.1℃ 구름조금
  • 의성 25.8℃ 맑음
  • 구미 25.8℃ 구름조금
  • 영천 25.9℃ 맑음
  • 경주시 27.7℃ 구름조금
  • 거창 24.6℃ 구름많음
  • 합천 26.8℃ 구름조금
  • 밀양 27.0℃ 구름많음
  • 산청 25.4℃ 구름조금
  • 거제 20.6℃ 구름조금
  • 남해 22.0℃ 구름많음
  • 23.1℃ 구름조금
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 위해 속도 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 위해 속도 낸다

개 식용 영업자 5월 7일까지 신고

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1577-095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운영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