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해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로 신고할 수 있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PC와 모바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군청 동관 1층 세무과내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도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