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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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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

영주시는 침체된 경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3월 14일 국토교통부의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발맞춰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결정에 따라 시는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2천여 건에 대해 25%(약 6천만 원)를 감면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허가지원팀(☎054-639-6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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