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1기분 고지서 발송
청도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6월 말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 했다. 지난 1월 연납 및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