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뇌물수수 의혹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보도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철만 되면 언론을 통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 인터넷언론사는 지난 5월 31일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의혹 28일 추가 압수수색”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경찰 측의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공식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 위반해, 같은 법 제8조의 6 제3항에 의거, 프레시안에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 동일한 잘못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주수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나 고발 등에 관한 보도는 검증 차원에서 언론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칫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만들 수 있는 신중치 못한 처사는 신문과 기자 윤리의식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