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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뇌물수수 의혹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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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수 뇌물수수 의혹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김주수 뇌물수수 의혹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보도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철만 되면 언론을 통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 인터넷언론사는 지난 5월 31일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의혹 28일 추가 압수수색”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경찰 측의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공식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 위반해, 같은 법 제8조의 6 제3항에 의거, 프레시안에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 동일한 잘못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주수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나 고발 등에 관한 보도는 검증 차원에서 언론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칫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만들 수 있는 신중치 못한 처사는 신문과 기자 윤리의식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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