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소규모영세법인, 일자리창출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 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투명성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또한 부분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해 동일납세자에 대해 동일 세목, 같은 사업년도 등 중복조사를 피하고 필요한 사항만 조사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 조사자에게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줄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