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기사입력 2019.10.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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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32억여원

    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5년간 32억여원
     

    김상훈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jpg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고,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하고, 1가구 당 평균 25만 7천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거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2015)에서 8억 7,604만원(2018) 1.5배나 증가했고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고,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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