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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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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FIU 정보 활용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FIU 정보 활용
 

박명재의원.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 4,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시행된 '특정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FIU법'에 의해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도 활용된다.
  FIU(금융정보 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조 3,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 3,647억원(1만1,956건), ▲2016년 2조 5,346억원(1만3,802건), ▲2017년 2조 3,918억원(1만2,391명), 지난해에는 2조 4,635억원(1만4,514건)에 달한다.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지난해의 경우 5,035억원(6,128)으로 2014년에 비해 2,923억원(3,953명) 증가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 나타났고,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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